섀도보팅제 폐지 3년 유예

"주총 활성화 방안 마련 적극 노력해야"

2015-02-12 12:07:07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섀도보팅제도 폐지가 3년간 유예됐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섀도보팅제를 지속하려고만 한다면 유예조치는 시행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예기간동안 기업들이 주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주주총회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뤄진 2011년부터 3년 동안 각 기업들의 제도보완을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섀도보팅제 폐지를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행태는 변화되지 않았다.

실제 유가증권 상장사들의 섀도보팅제 신청 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 40.3%에서 지난해에는 45.7%로 5.4%p 증가했다. 섀도보팅제 폐지를 코앞에 두고도 제도보완을 의한 노력은 미흡한 채 오히려 섀도보팅 신청을 늘렸다. 일명 '슈퍼주총데이' 쏠림은 더 강화됐다. 지난해 2~3월에 개최된 상장사들의 주총 일정을 보면 2013년보다 주총 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 2013년의 경우 2~3월에 주총을 개최한 12월 결산사 662개사 중 47.28%인 313개사가 3월 22일 금요일에 주총을 열었다. 그런데 섀도보팅폐지가 결정된 이후 2014년의 경우에는 집중도가 더 높아졌다. 694개사 중 48.85%인 339개사가 3월 21일 금요일에, 22.33%인 155개사가 3월 28일에 집중됐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를 통해 기업들은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기업들이 매년 IR(기업홍보)에 상당한 정성과 금액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주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기업들이 소액주주 권리인정과 주총의 본질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기업들이 이번에도 섀도보팅의 혜택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유예조치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원 조사관은 섀도보팅제 폐지 유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기주총 개최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상장사 사업보고서 90일 이내 제출의무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전자투표나 위임장 확보, 서면투표제도 등을 통해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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