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제 폐지 3년 유예
"주총 활성화 방안 마련 적극 노력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뤄진 2011년부터 3년 동안 각 기업들의 제도보완을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섀도보팅제 폐지를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행태는 변화되지 않았다.
실제 유가증권 상장사들의 섀도보팅제 신청 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 40.3%에서 지난해에는 45.7%로 5.4%p 증가했다. 섀도보팅제 폐지를 코앞에 두고도 제도보완을 의한 노력은 미흡한 채 오히려 섀도보팅 신청을 늘렸다. 일명 '슈퍼주총데이' 쏠림은 더 강화됐다. 지난해 2~3월에 개최된 상장사들의 주총 일정을 보면 2013년보다 주총 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 2013년의 경우 2~3월에 주총을 개최한 12월 결산사 662개사 중 47.28%인 313개사가 3월 22일 금요일에 주총을 열었다. 그런데 섀도보팅폐지가 결정된 이후 2014년의 경우에는 집중도가 더 높아졌다. 694개사 중 48.85%인 339개사가 3월 21일 금요일에, 22.33%인 155개사가 3월 28일에 집중됐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를 통해 기업들은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기업들이 매년 IR(기업홍보)에 상당한 정성과 금액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주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기업들이 소액주주 권리인정과 주총의 본질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기업들이 이번에도 섀도보팅의 혜택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유예조치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원 조사관은 섀도보팅제 폐지 유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기주총 개최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상장사 사업보고서 90일 이내 제출의무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전자투표나 위임장 확보, 서면투표제도 등을 통해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